부전공

관련규정

1. 정의

타 학과(부)의 전공과정에서 정한 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

2. 신청(취소) 안내

1) 신청(취소) 시기: 매학기 개강일 ~ 2주 동안 신청
–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 참고
2) 신청 장소: 부전공 학과(부) 사무실
3) 제출 서류: 부전공 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취소는 부전공 취소원 1부 제출

3. 신청자격

1) 2학년 이상, 신청 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 1.75이상
2) 3학기부터 8학기초 이수자 중 재학생
3)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이수 신청 제한
– 일반학과에서 의·치·한·약학계열, 사범계열, 건축학과,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산업학과로의 부전공
– 의·치·한·약학계열, 건축학과 소속학생
– 폐과가 결정된 학과의 부전공 신청

4. 부전공 이수학점

구분주전공부전공
전공기존대로 이수21학점 이상 이수
교양교양 필수 영역 이수필수 이수 없음
졸업(시험,작품)논문필수(졸업논문1)필수 이수 없음
졸업인증제필수필수 이수 없음

5. 유의사항

1) 주전공과 부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졸업 가능함
– 주전공 졸업요건 만족O, 부전공 졸업요건 만족X → 졸업 불가능
2) 부전공 시 발급 가능한 증명서
–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서(4학년 2학기 재학생만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에 부전공 표기
– 졸업증명서, 학적부에 부전공 표기
* 복수전공처럼 학위가 수여되는 것은 아님

6. 부전공 관련 문의처: 부전공 학과(부) 사무실

콘텐츠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063-85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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