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29조의2 및 학칙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원서접수 : 2015. 07. 27(월) ~ 08. 07(금)
2. 접수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3. 제출서류
①재입학원서 ②서약서 ③추천서 ④학적부사본 ⑤성적증명서 ⑥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지원자격 : 제적사유별(가,나) 경과기간을 충족하고 제적 횟수가 2회를 초과하지 않은 자
가. 미등록, 학사경고, 휴학기간경과, 자퇴 등 제적 : 2015년 3월 이전 제적된 자
나. 징계에 의한 제적 : 2014년 9월 이전 제적된 자
5. 지원제한 : 의·약학계열 학과 제적자
6. 학과(부)별 재입학 여석 : 붙임1참조
7. 재입학 허가자 발표(홈페이지 공지) : 2015. 8. 13(목)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의한 변경]
8. 합격자 등록기간 : 2015. 8. 17(월) ~ 8.19(수) 16:00
– 고지서 출력 : 8.17(월)부터 (예정)
–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됨.
– 재입학 허가 후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강신청 가능.
붙 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재입학 실시 안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063-850-5228)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