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포기제 운영지침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포기)에 근거한 성적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적포기제라 함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8pt; TEXT-ALIGN: justify">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1. 성적포기 신청기간

2006년 9월 26(화) – 9월 29일(금) 4일간

2. 대상자

가.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2007년 2월 졸업자(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나. 2006년 2학기에 재수복학(9학기이상)을 하고 등록을 한
—- 학생(2006년 2학기에만 시행)

3. 성적포기 범위

이미 이수한 교과목 전체( – 2006년 1학기까지)

4. 성적포기 학점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6학점까지 포기

5. 성적포기 방법 및 절차

학생

?성적증명서 발급(또는 이수과목확인리스트)

 

?성적증명서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표기

 

?성적포기신청서작성-[(학부(과)사무실에서]

(졸업여부 본인 확인 : 졸업부결시 본인 책임)

 

?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싸인)

 

?학부(과) 사무실 제출

학부(과)

?학부(과) 및 세부전공 조교선생님 다시 확인

성적포기로 인한 졸업여부 필히 확인

 

?확인한 성적포기신청서를 정리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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