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 2012년도 대학학자금(산재) 융자 안내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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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대상 : 1세대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요양일수 5년이상인 이황화탄소(CS2)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2. 접수기간 : 2012. 5. 7(월) ~ 5.18(금) 3.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1세대당 1,000만원 한도로 하여 실납부등록금 이내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1588-0075 또는 공단홈페이지 (www.kcomwel.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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