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학부생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안내 원광대학교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업을
|
장학명칭 | 장학 내용 및 제출 서류 | |
장애인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50%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장애인자녀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자녀 1명) 단, 부모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자녀 2명) |
혜택 | 등록금의 50%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보훈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이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자립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65%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아동양육시설수용사실확인서, 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재원기간명시) 등 증빙자료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교원: 전임교원, 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참조(제3조10항) |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역자 직계자녀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65%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원불교중앙총부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새터민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25%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학력인정증빙서류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정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가 해당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다문화가족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 |
혜택 | 등록금의 25%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귀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귀화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한국 국적 가족(배우자) 명의로 발급),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2. 접수처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
*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 통해 신청 가능.
3. 신청기한 : 2023. 7. 17(월) 12:00
* 위 기한 이후 신청시 고지서 선감면이 아닌 후지급 처리 예정.
4. 유의사항
가. 고정장학생 계속수혜대상자로 23-2학기 복학하는 경우, 위 신청기한까지 장학복지과로 전화 통지 요망.
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함.
다.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2가지 이상 동시에 받는 것) 불가함.
라. 그 외 교내장학금 자세히 보기
문의 : 장학복지과(063) 850-5242~3, BBS묻고답하기
▶ 붙임 : 개인정보_활용_동의서 (☜클릭하여 확인)
학생성공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