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 18조)
– 다 음 – 제18조(선임운동 금지)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으로 선임되도록 또는 선임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임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선임운동을 직접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이에 협조 내지 방조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총장후보자를 선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접수처 : 법인사무처(063-850-5006, wkef01@wku.ac.kr)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 접수내용 : 해당 사안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신고 * 비밀보장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