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편)입생 국가 및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공지(클릭)] 
  
| 신청기간 | 
~ 2022. 3. 16(수) 18시까지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2022. 3. 18(금)18시까지 |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http://mo.kosaf.go.kr/apps | 
 
※ 소득 5,6구간 195만원, 소득7,8구간 175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350만원, 둘째이상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 다자녀가구(소득8구간이하) 셋째이상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이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되었으니, 높은 소득구간으로 인하여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학생분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교내장학금 종류
| 장학명칭 | 
장학 내용 및 제출 서류 | 
 
| 장애인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 
 
| 혜택 | 
등록금의 50%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장애인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재학생으로서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1명에 한해 | 
 
| 혜택 | 
등록금의 50%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보훈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이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인 경우 | 
 
| 혜택 | 
등록금 전액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평균평점1.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유의사항 | 
· 신입생 중 선감면을 원하는 경우 상기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2/9 ~ 2/11 15:00 기간 내 장학복지과 방문 신청 
☞   3월말 경 후지급 처리 | 
 
 
| 자립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혜택 | 
등록금의 6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아동양육시설수용사실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재원기간명시) 등 증빙자료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교원:정년과정전임, 직원:일반·기술·사설직)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인 경우 | 
 
| 혜택 | 
등록금 전액 |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참조(제3조10항) |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역자 
직계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인 경우 | 
 
| 혜택 | 
등록금의 6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원불교중앙총부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새터민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인 경우 | 
 
| 혜택 | 
등록금의 2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학력인정증빙서류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정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가 해당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다문화가족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 | 
 
| 혜택 | 
등록금의 2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 제출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주민자치센터) 
 · 제적등본(귀화하지x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 명의로 발급),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원광동문 
자녀장학금 | 
대상 | 
21 신(편)입생으로서 부/모가 본교 학사과정 졸업생인 경우 | 
 
| 혜택 | 
수업료 30만원 | 
 
조건 
및 기간 | 
첫 학기 1회 지급 | 
 
| 제출서류 | 
· 부/모 본교 졸업증명서[인터넷증명발급/동사무소민원실/학사지원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신청방법 : 장학복지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장학복지과 교내장학금 담당자 앞」 
  ❖ 신청기한 : 2022.3.11.(금) 15:00까지
 – 2022. 2. 4.까지 서류제출 건 고지서 반영 완료, 이후 제출자는 3월 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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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장학금 
          – 등록기간 내(2/9 09:00~2/11 15:00) 신청시 고지서 감면 
          ☞ 정정 : 3월말 경 후지급 처리 
          – 등록기간 후(~ 3/11) 신청시 학기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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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단, 봉황2종, W-JOBS SW인재, 원광동문자녀, 가족사랑 제외) 
나. 그 외 교내장학금 : 대표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제도 참고 
다. 동명이인 및 입학예정학과 구분을 위해 추가 구비서류(합격증서) 제출 요망 
라. 신입생은 학번생성이 안 된 상태이므로 개인정보 동의서 내 학번 대신 접수번호(숫자 9자리) 기재 
마. 첫 학기에 한 해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 기준 조건 예외 
 
  ❖ 문의 : 장학복지과(063) 850-5242~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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