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1.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4년 입학일 기준 1988.1.1.이후 출생자)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단,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2.  대학 장학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1학기(’24.4.1.~4.30.)/ 2학기(’24.9.2.~10.1.)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붙임  2024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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