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원광소식공지사항장학공지 장학공지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Ⅰ유형)장학금 신청 안내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Ⅰ유형)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복지과2023-03-24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2023-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Ⅰ유형)장학금 신청 안내 1.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취.창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노력 2. 지원 대상 (대상학생) 중소 중견 기업 취,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2023-1학기 현재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인 대상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단, 정규 내 마지막 학기생(4학년)은 12학점 이상 이수 시 지급 가능) (취업지원형) :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03. 06(월) ~ 2023. 03. 31(금) 18:00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4. 서류 제출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장학금 신청화면에서 사용계획서(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거나, 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신청 기간 안내 게시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5.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지원기간 : 졸업시까지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 창업 지원금 200만원 지원(단, 신규선발학기는 타장학금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6.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전액 반환 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차액지급 인정 → 다음학기부터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보증보험 가입)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 필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해당하거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간에는 중복 지원 금지 20-2학기 부터 초과학기자도 지원 가능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 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 기준 참고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학생성공처 장학복지과 이전장학공지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