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학기 새터민장학금(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1.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2, 장학혜택: 등록금의 50%3. 신청기간: ~ 2022. 10. 31(월)4.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학력인정증빙서류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정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가 해당)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5. 접수처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 통해 신청 가능 6. 유의사항가. 계속수혜대상자로 22-2학기 복학하는 경우, 장학복지과로 연락요망(서류재제출X)
문의 : 장학복지과(063) 850-5242~3, BBS묻고답하기 ▶ 붙임 : 개인정보_활용_동의서 (☜클릭하여 확인)
2022. 9. 26. 학생성공처 장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