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1. 지원 대상 가.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나.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학생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신청기간 : 2022.11.16(수) ~ 2022.12.05(월)
3. 기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선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관련 문의 사항 : 051-996-3649 ※ 홈페이지 : www.koswec.or.kr
첨부파일: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2022. 11. 16.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