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o 지원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o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o 성적기준 :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 o 선발인원 및 금액 : 최대350만원 o 신청기간 : 2022. 09. 01(목) ~ 10. 07.(금) o 접수방법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홈페이지 (홈페이지 > 복지 > 가족/장학 > 장학사업)
o 관련 문의처 : 051-996-3649 ※ 첨부파일 :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2022. 08. 29 학생성공처 장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