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1. 지원 대상
- (기본요건) 3학년 이상 학생으로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 (학적) 2020-2학기 현재 재학생
- (성적)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1.5/4.5) 이상
2.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3. 의무사항
- (의무사항)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필수 이수
- (보증보험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4. 신청기간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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