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원광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원광인재장학금 :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약자에게 학업기회 제공과 어학능력 향상 및 학업능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1. 선발요강
가. 신청 접수기간 : 2009. 10. 5(월) ∼ 16(금)까지
나.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학생회관 2층)
2. 선발대상
가. 기회균등 장학금
1)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부모 명의 발급 인정)
(단, 미래로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님.)
2) 차상위계층 장학금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 학생(본인, 부모 명의 발급 인정)
3) 장애인 장학금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본인이 장애1급, 2급인 학생
** 장애인 학생인 경우 이수학점은 상관없이 평점 2.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함.
4) 지역균형 장학금
가) 2009. 9. 1일 현재 학생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농산어촌거주자로 되어 있으면서, 3년 이상 농산어촌 거주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나) 타.시.도 거주자 중 학생 및 보호자가 5년 이상 농산어촌거주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학생이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5) 사회배려자 장학금
가)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소년소녀가장학생 및 아동보호시설출신 학생
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납부금액보다 적은 세대인 학생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균금액(원) |
62,430 |
23,449 |
55,054 |
24,065 |
나. 역량강화 장학금
1) 어학능력향상 장학금
영어(TOEIC,텝스) : TOEIC 400점 이상, 텝스345점 이상인 자
* 위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2008.3.1 ∼ 2009.4.30일 사이(ETS 정규시험 및 특별시험 성적표 첨부)성적을 근거로 이후(2009. 5. 1 ∼ 9. 30일) 시험 성적 향상자(ETS 정규시험 및 특별시험 성적표 첨부)에게 향상 점수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
단, 모의토익 및 텝스 시험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음.
2) 학업능력장학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직전학기에 최우등생(평점 4.2이상인 자)이며, 타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이중수혜 제한)
3. 선발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평점이 2.0이상인 자
4.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장학복지팀 자료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공통)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및 차상위계층 증명원 1부(각 해당자)
다.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장애인증명서 1부(각 해당자)
*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서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08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원)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보험료(월) |
14,114 |
23,906 |
31,291 |
38,583 |
45,351 |
52,187 |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 농산어촌거주자 및 사회배 려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납부금액보다 적은 세대의 학생, 학업능력장학금 신청자
*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할 경우, 납부확인서도 각각 제출해야 함.
마. 농산어촌거주자(주민등록등본)증명서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부모 및 본인이 등본상에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바. 본인 통장 사본 1부(공통)
※ ※ 원광인재신청서
5. 유의사항
가. 해당 미비서류 제출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자에서 제외
나. 등록금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이중수혜한 장학금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단, 학업능력장학금은 이중수혜가 안됨)
다. 장학금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①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적은 자 ②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
라.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추후 결정
6.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850-5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복 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