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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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기간
— 일시 : 2007. 2. 13(화) – 15(목) 10:00-20:00
—나. 수강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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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 : 2007. 2. 21(수) ~23(금)1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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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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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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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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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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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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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각 단과대학 전산실습실
ㆍ 인터넷 사용 이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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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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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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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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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의.치.한의대1학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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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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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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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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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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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미수강자포함)
—기간 : 2007.3.5(월) ∼ 2007.3.7(수) (10: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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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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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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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신청강좌는 20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한인원” “예비신청인원”은 수강계획 기간에만 표시됩니다.
다. 수강계획 신청에서는 시간중복 및 재수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라.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실제 수강신청이 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이 신청하고자하는
강좌를 담는 바구니 같은 기능입니다.
마. 수강계획 신청은 수강계획 기간에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 중 일부는 인원제한, 시간중복, 폐강들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계획내역 조회를 통하여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수강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라.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계획하지 않은 강좌 및 수강신청이 제한된 강좌는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Intermet 강좌는 현행 학칙에 의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학칙시행규칙제3조16항)
※Intermet 강좌는 본교 개설과목이 아닌 타교 개설과목의 경우 매학기 개설과목이 달라 재수강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강좌 신청시 이점을 참고하여 수강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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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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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획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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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계획 입력 기간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표 조회를 통하여 수강계획강좌를 입력한다.
나. 수강계획 강좌 입력에는 시간중복은 체크하지 않으며 최대 20강좌를 저장한다.
다. 수강계획은 실제 수강신청에서 시간표조회를 하지 않기때문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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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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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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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계획기간에 강좌를 입력한 학생은 로그인 -> 수강계획내역 -> ‘신청“을 통하여 입력한다.
수강계획기간에 입력된 강좌 중 인원제한, 시간중복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수강신청관리 -> 시간표조회 ->과목선택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과목은 교과목취소(드롭)기간에 취소(드롭)되지 않으므로 이름 참고하여 수강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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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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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시 인원제한(교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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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양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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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과)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분반은 해당학부(과) 학년만 수강 가능 합니다.
2) 교양필수 및 계일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양선택과목은 강의실 및 인기과목 편중으로 인원제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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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원제한(교필, 계필, 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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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와 원불교 : 8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2) 생활영어: 50명기준
3) 현대사회와컴퓨터 : 45명기준 – 60명이상 분반
4) 교양선택과목: 10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5) 현대사회와글쓰기,기초영어독해: 6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6) 수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7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7) 실험(일반화학,일반물리학,일반생물학)분반 : 40명기준 -60명이상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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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선택과목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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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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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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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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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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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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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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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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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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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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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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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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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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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강좌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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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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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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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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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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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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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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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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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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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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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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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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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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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과목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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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인원제한을 하므로 추가 수강신청시 학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과) 전공 인원제한
– – 전공수업(이론) : 80명이상시 분반
– -실험,실습,실기 : 40명기준(학과의 실험,실습설비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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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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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중복이수)이수에 관한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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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6학년도 2학기까지 동일 교과목을 기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은 다음기준에 의해
중복처리하지 않고 각각 인정해준다.
※ 인정기준
① 전공과목에 한함(교양, 계필과목은 제외)
② 동일 학수번호는 불허하고 학수번호가 다를 경우에만 인정
③ 기존에 이미 재수강 처리된 경우나 재수강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나. 2007학년도 1학기부터는 과목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학수번호, 학점, 이수표시
(예:선전,기전), 대학, 학부, 세부전공을 불문하고 모두 중복처리하고 수강신청시
재수강처리가 되지않더라도 졸업사정시 중복으로 인정처리한다.
(단, 교직과 전공, 교양과 전공 등과 같은 이수구분이 명확히 인정될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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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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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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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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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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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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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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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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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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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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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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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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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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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찰행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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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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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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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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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1(전기전자및정보공학부
전기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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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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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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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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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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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1(전기전자및정보공학부
전자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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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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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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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850-5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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