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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2007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7-01-25

 

2007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지원목적

  • ○ 농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 농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방향

  •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년2회(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농ㆍ어촌(시ㆍ군의 읍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ㆍ어촌(시ㆍ군의 읍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2007. 1. 24 ~ 2.5 까지
  • 나. 신청방법 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2. 5 까지 제출
    (기간까지 서류 미제출시 자동으로 신청 무효로 간주함)
  •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라. 보호자(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마. 신청제한
    •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 바. 제출서류
    • ○ 우선순위
      • 1순위 :
        – 보호자 농어촌 거주(시.군의 읍.면지역)
        –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2순위 :
        – 보호자 농어촌 거주(시ㆍ군의 읍ㆍ면지역)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7 선정 : 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복지팀(850-5243)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