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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뉴스

2006.2학기 부모마음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06.2학기 부모마음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6-06-16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부모마음 학자금대출]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이란?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10년에 나누어 갚는 부모마

 
Ⅰ.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06. 6. 19(월) ~ 2006. 7. 7(금)
—––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농협, 국민은행, 전북은행 중 택일
단, 전북은행은 무이자, 저리 대출 취급 은행이 아니므로 이공계열 학생들은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돈 회원은 가입 생략)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21:00시까지 가능 (토,일,공휴일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기입할 것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보인에게 있음.
정규재출 신청자는 정규대출 기한 만료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합격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대출신청서 작성시 허위로 기재할 경우 차후 학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함.]

 
② 증빙서류 제출 :
재학생: 06. 6. 19 ~ 06. 7. 7까지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대학원신입생: 06. 6. 19 ~ 06. 7. 7까지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 공통서류 : 학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서류명 제출대상자
학자금대출신청 확인서 공 통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Ⅱ. 대출자격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인 자)
② 학생본인이 신용불량자 또는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Ⅲ. 대출금리
①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2%
③ 일 반 : 연 7.05%
– 무이자/ 저리재출은 거치기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 / 저리 대출이라도 정부 이자보전 없음
– 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
 

Ⅳ. 대출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후 로그인 →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결과 통보일: 2006. 8. 5 이후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작성된 서류를 검토 →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 자 및 대출한도 결정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신입생 + 재학생:
– 기간 : 각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 약정체결방법
※ 인터넷대출 : 해당 대학과 거래하는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대출함.
※ 창구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단, 등록금 기납부자는 등록금 영수증을 지참하여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Ⅴ.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입학금 포함) + 생활비 + 보증료
단,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소득분위 5분위 이내(소득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됨.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보증료는 대출액의 3%이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됨)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복지팀(850-52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장학복지팀은 장학문의 상담과 학자금 대출 업무로 인하여 전화상담이 폭주하오니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안내문을 숙지하여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