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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뉴스

200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200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대외협력홍보과2005-08-05

200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용법

가. 수강계획기간

일시 : 2005. 8. 9(화) – 12(금) 10:00-20:00

나. 수강신청 기간

전체학생 : 2005. 8. 16(화) ~19(금)10:00 ∼ 20:00

 

신청일자

대상학년

장소 및 시간

8.16(화)

4학년

각 단과대학 전산실습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

8.17(수)

3학년

8.18(목)

2학년

8.19(금)

1학년

 

다. 수강신청 변경 기간(미수강자포함)
기간 : 2005. 8. 30(화) ∼ 9.2(금) (10:00 – 20:00)

2.

수강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가. 수강계획신청강좌는 20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한인원” “예비신청인원”은 수강계획 기간에만 표시됩니다.
다. 수강계획 신청에서는 시간중복 및 재수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라.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실제 수강신청이 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이 신청하고자하는 강좌를 담는 바구니 같은 기능입니다.
마. 수강계획 신청은 수강계획 기간에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 중 일부는 인원제한, 시간중복, 폐강들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계획내역 조회를 통하여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수강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라.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계획하지 않은 강좌 및 수강신청이 제한된 강좌는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Intermet 강좌는 현행 학칙에 의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학칙시행규칙제3조16항)

   

3.

수강계획신청 절차

  수강계획신청 절차
 

가. 수강계획 입력 기간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표 조회를 통하여 수강계획강좌를 입력한다.
나. 수강계획 강좌 입력에는 시간중복은 체크하지 않으며 최대 20강좌를 저장한다.
다. 수강계획은 실제 수강신청에서 시간표조회를 하지 않기때문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절차

 

– 수강계획기간에 강좌를 입력한 학생은 로그인 -> 수강계획내역 -> ‘신청“을 통하여 입력한다.
수강계획기간에 입력된 강좌 중 인원제한, 시간중복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수강신청관리 -> 시간표조회 ->과목선택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

수강신청시 인원제한(교양,전공)

 

가. 교양과목

   

1) 학부(과)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분반은 해당학부(과) 학년만 수강 가능 합니다.
2) 교양필수 및 계일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양선택과목은 강의실 및 인기과목 편중으로 인원제한 합니다.

 

나. 인원제한(교필, 계필, 교선)

   

1) 종교와 원불교 : 8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2) 생활영어: 50명기준
3) 현대사회와컴퓨터 : 45명기준 – 60명이상 분반
4) 교양선택과목: 120명기준 – 150명이상 분반
5) 계열필수과목: 6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6) 수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7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7) 실험(일반화학,일반물리학,일반생물학)분반 : 40명기준 -60명이상분반

 

 

▣ 교양선택과목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복학생및기타

20%

20%

20%

20%

20%

100%

 

 

인터넷강좌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복학생및기타

30%

25%

20%

20%

5%

100%

 

다. 전공과목 인원제한

 

1)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인원제한을 하므로 추가 수강신청시 학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과) 전공 인원제한
– 전공수업(학과) : 80명이상시 분반
– 전공수업(학부) : 50명기준
– 실험,실습,실기 : 40명기준(학과의 실험,실습설비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분반)

6.

재수강제도 변경 안내

 

가. 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 3조 제10항 및 제25조 제4항

 

나. 변경전

   

1) 재수강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재수강 전에 받은 성적과 재수강으로 받은 과목의 성적 중 우수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2) 재수강 인정 기준은 동일교과명과 동일학점으로 한다.

 

다. 변경후

   

1) 재수강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재수강 전에 받은 성적과 재수강으로 받은 과목의 성적 중 우수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2) 동일과목(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 동일 명칭 교과목, 교육과정개편으로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과 동일학점 인정처리

3) 재수강과목으로 기존의 영역별 교양선택에서 교육과정개편으로 교양영역이 바뀐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영역으로 인정

4) 폐강과목(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재수강 인정처리

5) 위 4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사 및 대체과목일 경우 재수강과목이 아닌 두 개의 과목으로 모두 학점 인정처리.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에는 재수강 취소신청이 처리되지 않음.

 

문의사항

학사지원팀 850-5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