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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관리자2022-10-05

▢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 18조)

 

다 음

18(선임운동 금지)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으로 선임되도록 또는 선임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임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학구성원에게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임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 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에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지원 후 철회하도록 할 목적으로 총장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나 총장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교수 연구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등 구성원 개인별로 접촉하거나 구성원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5.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이메일,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총장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6. 기타 총장후보자 평가나 총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반 행위

② 이사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선임운동을 직접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이에 협조 내지 방조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총장후보자를 선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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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법인사무처(063-850-5006, wkef01@wku.ac.kr)
              익산시 익산대로 460 본관3층 총장선임운동 위법행위 신고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 접수내용 : 해당 사안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신고

* 비밀보장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