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1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하고 매학기 성적사정 기준 평균평점 4.0이상인 학생 (전과생, 재입학생, 편입생, 의약학계열 학생 제외) 2. 신청 서류 : 조기졸업신청서(학사지원팀자료실 다운), 성적증명서 각 1부. 3. 신청 부서 : 학부(과) 사무실 4. 신청 마감일 : 2010. 03. 26(금) 5.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2010. 03. 09.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