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혜에 따른 정부학자금 대출 상환 안내 |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부 9944(2011.11.10)호에 의한 지침 가. 이중(중복)지원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교내, 교외)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나. 이중(중복)지원 범위(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그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다. 이중(중복)지원 발견 시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또는 초과금 반환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11.2학기 정부학자금(든든, 일반, 농어촌학자금) 전액을 받아 등록한 후 추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 대출로 자동 상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복지팀(850-52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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