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포기)에 근거한 성적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적포기제라 함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8pt; TEXT-ALIGN: justify">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1. 성적포기 신청기간
— 2006년 9월 26(화) – 9월 29일(금) 4일간
2. 대상자
– 가.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2007년 2월 졸업자(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 나. 2006년 2학기에 재수복학(9학기이상)을 하고 등록을 한
—- 학생(2006년 2학기에만 시행)
3. 성적포기 범위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전체( – 2006년 1학기까지)
4. 성적포기 학점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6학점까지 포기
5. 성적포기 방법 및 절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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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발급(또는 이수과목확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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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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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포기신청서작성-[(학부(과)사무실에서]
(졸업여부 본인 확인 : 졸업부결시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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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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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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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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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및 세부전공 조교선생님 다시 확인
– 성적포기로 인한 졸업여부 필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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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성적포기신청서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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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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