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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계절학기 시행규칙 1. 정의 정규학기 외에 방학 중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학기 2. 개설기간

군복무학점특별취득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군복무학점 수강신청 1. 대상 본교에 재적중인 학생으로서 병역 복무로 인하여 군 휴학중인 학생 2.

출결

출결 성적처리 및 시험 유급 ■ 출석 관련규정 학칙 제61조(출석), 학칙시행규칙 제30조(출석) 1. 정의 출석 또는 결석 2. 시기 정규학기

수강학점이월제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1. 적용요건: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에 한하여 현재 학기 수강기준 학점에 1학점을 가산함

재수강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1.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2. 재수강 인정교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 재수강 수강학점이월제 군복무학점 특별취득 계절학기 관련규정 학칙 제49조(수강신청), 제80조(학점특별취득), 학칙시행규칙 제4장 수강신청 1. 수강신청 1) 기간: 2월중, 8월 중2)

마이크로디그리전공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전공 관련규정 학칙 제43조의2(다전공), 다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규칙 1. 정의 최소단위 학점 이수를 통해 취득하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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