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나. 신청기간 : 2020. 9. 1. ~ 9. 29. (선발시기 10월) 다.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라. 기타 유의사항 : 붙임 선발요강 참조
2020. 8. 12.
|
|
2020-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나. 신청기간 : 2020. 9. 1. ~ 9. 29. (선발시기 10월) 다.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라. 기타 유의사항 : 붙임 선발요강 참조
2020. 8.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