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명 발급 재개 안내
2005년 9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중단 요청에 따라 중단하였던 증명발급 서비스를 재개 합니다.
본교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증명발급서비스(학부/대학원)는 정보전산원과 대행업체의 공동 개발로 이루어졌으며, 본교 웹 정보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증명서를 출력하는 처리절차를 통하여 학생개인정보가 대행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명서 출력시 발급 컴퓨터에 원격접속 S/W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증명서가 출력되지 않으며,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원격접속 S/W)을 일시적으로 중단처리 합니다. 이후 다시 로그인 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증명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증명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 됩니다.
[ 인터넷 증명서 위/변조 행위 처벌 안내문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증명 대행업체의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