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학기 은행융자 학자금 신청방법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존 이자차액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2학기부터는 새로워진 정부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Ⅰ. 신청방법

① 예비대출 신청기간 : 2005. 6. 20(월) ~ 6. 29(수)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접속 www.studentloan.go.kr 하여 "학자금대출예비신청서작성"

② 예비신청서는 정식 대출신청기간 2005. 7. 13(수) ~ 7. 23(토) 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변환 동의를 통해 정식신청으로 인정.

※ 정식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본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아래 은행에 가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아야함

※ 대출가능 은행 :
—–대학원(신입생) : 농협, 전북은행 中 택일 >대학원(재학생) : 농협, 전북은행,국민은행 中 택일
—–학부생 : 농협, 전북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中 택일

Ⅱ. 대출자격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70/100(평점 1.75) 이상인 자
②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Ⅲ. 대출금리

①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2%
③ 일 반 : 연 6.5%

Ⅳ. 대출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후 로그인 →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7.13~7.23)내에 장학복지팀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장학복지팀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 →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 받으면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각 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시 선택한 은행에서 함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완료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함)
 

Ⅴ. 대출지원 범위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3분위(연소득 2,090만원 이하)

등록금 + 보증료 + 생활비

4~8분위(연소득 2,090~5,050만원)

등록금 + 보증료

9~10분위(연소득 5,050만원초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성년자만 대출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보증료는 대출액의 1.1%에서 5%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됨)

Ⅵ. 대출관련 증빙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기혼자인 경우(단,주소가다를경우) 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건강보험 서류 생략)

– 의료급여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건강보험서류 생략)

 

단, 위 사항은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시범운영이므로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www.studentloan.go.kr) 홈페이지장학복지팀(850-52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위로 스크롤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