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학기 은행융자 학자금 신청방법 안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존 이자차액보전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편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2학기부터는 새로워진 정부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Ⅰ. 신청방법 ① 예비대출 신청기간 : 2005. 6. 20(월) ~ 6. 29(수) ② 예비신청서는 정식 대출신청기간 2005. 7. 13(수) ~ 7. 23(토) 공인인증서 확인 및 ※ 정식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본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아래 은행에 가셔서 —※ 대출가능 은행 : Ⅱ. 대출자격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70/100(평점 1.75) 이상인 자 Ⅲ. 대출금리 ①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Ⅳ. 대출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후 로그인 →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7.13~7.23)내에 장학복지팀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 받으면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각 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완료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함) Ⅴ. 대출지원 범위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여부 결정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성년자만 대출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보증료는 대출액의 1.1%에서 5%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됨) Ⅵ. 대출관련 증빙서류
단, 위 사항은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시범운영이므로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www.studentloan.go.kr) 홈페이지나 장학복지팀(850-52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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