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유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중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2. 자격제한 : 조기졸업신청자, 의(약)학계열 학생    3. 신청시기 : 당해학기 종강일부터 3주이내    4. 신청회수 : 총 4회(4학기)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5. 수강신청 및 등록 :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계절학기 수강료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    6. 참고사항 : 등록기간내(추가등록 포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제적 처리함,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됨   2011.   10.  21.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