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1. 관련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47조(2025.2.11., 2025.4.29. 개정)
2.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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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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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
3. 주요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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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o 국·공립 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지원 |
지원기간 | o 최초 입학 한 날로부터 6년 범위에서 8학기(학점은행제교육기관은 160학점) o 수·의학 및 한의학계통은 8년범위에서 12학기, 건축학은 7년범위에서 10학기 o 계절학기도 1학기로 처리 ※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도 지원학기에 포함 예: 3국출생 탈북민자녀가 2024년 3.01일 입학하여 본인부담(국가장학금수혜 등)으로 3학기 이수 시 최초입학일로부터 6년이내인 2030.2.29.까지 5학기 지원이 가능함 |
지원제외 |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다음학기 지원 불가 o 직전학기 평균성적인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 편입, 또는 중복학적자, 재학생 중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 확인 필수 |
4. 장학금 신청
▶ 붙임파일 참고
▶ 장학복지과 유선 문의 063-850-5243
2025. 05. 19.
학생성공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