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