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가.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나.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다. 학생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신청기간 : 2022.03.02(수) ~ 2022.04.08(금)

 

3.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관련 문의 사항 : 051-996-3649

※ 홈페이지 : www.koswec.or.kr

첨부파일 : 2022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2022.02.16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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