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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안내
2021-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복지과2021-08-30

2021-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안내

개요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96-3649

관련사항 : www.koswec.or.kr

 

 

1. 2021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