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안내
원광대학교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장학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내용 및 제출서류
장학명칭 |
장학 내용 및 제출 서류 |
장애인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50%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장애인
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재학생으로서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1명에 한해 |
혜택 |
등록금의 50%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보훈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이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평균평점1.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자립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6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아동양육시설수용사실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재원기간명시) 등 증빙자료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교원:정년과정전임, 직원:일반·기술·사설직)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참조(제3조10항)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역자
직계자녀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6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원불교중앙총부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새터민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2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학력인정증빙서류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정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가 해당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다문화가족
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 |
혜택 |
등록금의 2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주민자치센터)
· 제적등본(귀화하지x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 명의로 발급),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편입학장학금
(기타) |
대상 |
21 편입생으로서 교직원 배우자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 첫 학기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기(단, 정규학기 이내) |
제출서류 |
· 교직원배우자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2. 접수처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발송 통해 신청 가능
3. 신청기한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이내(재무과-BBS공지예정)
※ 단, 등록금고지서 내 선감면처리를 원할 경우 “7월 30일(금)”까지 서류 제출
이후 제출자는 21학년도 2학기 개강 이후 9월 말 지급 처리
4. 유의사항
가. 기존수혜상자로 21-2학기 복학하는 경우, 장학복지과로 연락하여 재신청요망(서류재제출X)
나. 장학금(근로장학금 제외)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
다.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2가지 이상 동시에 받는 것) 불가함
라. 외부재단 장학금은 선발 시 별도 공지함
마. 그 외 교내장학금 : 대표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제도 참고
바. 21-1학기 기수혜자는 장학복지과에서 점검(이수학점 및 평점,정규학기 등) 후 자체 이관하므로 추가 신청 필요X
사. 수혜여부에 따른 신청유형별 구분은 아래 표 참조

문의 : 장학복지과(063) 850-5242~3, BBS묻고답하기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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