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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장학금(구.형제·삼형제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형제·삼형제장학금’에서 ‘가족사랑장학금’으로 장학명칭 및 지급기준(성적 및 지급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가족사랑장학금(구.형제·삼형제)을 신청받으니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장학금액 가. 신청대상: 2017-2학기에 형제(부모,부부포함) 또는 삼형제가 본교 학부에 재학중인 경우 1) 가족사랑 1종 장학금(구.형제장학금) : 2촌 이내 가족 2인이 학부에 재학 2) 가족사랑 2종 장학금 (구.삼형제장학금) : 2촌 이내 가족 3인이 학부에 재학 나. 장학금지급조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기존 평균평점 지급 기준인 3.0 → 2.5로 변경 다. 장학지급금액(등록금 범위 내) 1) 가족사랑1종장학금 : 등록금의 25% 지원 2) 가족사랑2종장학금 : 등록금의 35% 지원 *가족사랑 1종 장학금은 기존 형제장학금 1명지원 → 대상자일 경우 2명 모두 지원으로 변경 *가족사랑 2종 장학금은 기존 삼형제장학금과 같이 대상자일경우 3명 모두 지원 2. 신청기간 : 2017. 11. 23(목) ~ 11. 30(목) 17:00까지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나. 개인정보_수집_및_이용_동의서(☜클릭하여 확인) 1부. 4. 제출장소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 5. 유의사항 가. 2017-2 형제 및 삼형제장학금 수혜내역 있는 경우 장학복지과에서 확인 후 대상자 지급 예정(추가 신청할 필요X)나. 2017-2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함(정규학기만 해당!)다. 수혜자 중 학자금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자동 대출 상환 처리됨라. 교내장학금(특대, 우등, 일반 등)은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해당 내역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W-point장학금은 이중수혜 가능)마. 신청자 전원 웹정보서비스 계좌관리 입력 필수 ※예금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지급불가*문의: 장학복지과(063)850-5242~3, BBS 묻고답하기
2017. 11. 2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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