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2.9%) 신청기간 안내

구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2학기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13.7.10~9.24
-지급 :'13.7.10~9.30 

단, 학자금대출실행은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가능합니다.

► 생활비 및 전환 대출
-신청 :'13.7.10~11.11
-지급 :'13.7.10~11.15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 '13.7.05(금) ∼ 7.12(금)

*농어촌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등록절차를 학교에서 일괄처리하오니 학생 개인별로 등록하지 않음.

성적

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
가능
여부

대학원생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소득기준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학부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원생 :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지역 거주 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촌거주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 학생본인 농촌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생활비
대출규모

생활비 지원 여부

O

O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대출규모

상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4천만원 : 일반대학

•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타경비[건강공제회,학생회비]까지 일괄 대출처리 됨)

하한

•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절차

•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 신청 → 재단서류제출(팩스)
→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등록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2012년이후 졸업자 :2년 거치기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

  단‚ 2009년 졸업자까지 1년
  거치기간이며, 2010년 2011년
  졸업자는 신청자에 한해 2년
  거치기간

이자지원

소득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타(1599-2000) 및 장학복지팀(850-52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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