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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1.2학기 원광나눔장학금(추가)신청 안내
2011.2학기 원광나눔장학금(추가)신청 안내
장학복지과2011-09-27

2011년도 2학기 원광나눔 장학금(추가) 신청안내

 

원광나눔장학금 추진개요

원광나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학업성취도 장려를 위하여 2011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는 장학제도로서 신청기준 및 선발기준을 참고하시어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9. 27(화) 10. 07(금)

2.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복지팀(학생회관 2층)

3. 신청기준 및 지급액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준

공통기준
2011년도 2학기 기준 재학중인 학생 및 2학기 복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성적은 2.50(80점)이상  

소득기준(둘중에 하나 해당자)
■차상위층 : 차상위관련 증명서 발급 가능자
■저소득층 :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12만원 이하, 2010년
1년간  
                 재산세 20만원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저소득층장학금
성적기준 적용

장학금 지급액

등록금의 35%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이중수혜는 불가(단, 장학금이 많은 것으로 변경은 가능)
■복학생중 등록을 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당시 장학금 수혜여부
  를  파악하여 교내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중지하고, 외부장학
  금을 받은 경우는 등록금의 차액만 지급

학업보조장학금
비율 적용

4. 선발기준

①1순위 : 차상위 계층
②2순위 :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점수로 환산한 후 합하여 금액이 적은학생 순으로 선발

              (재산세는 부,모 각각의 납부금액을 합산)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환산점수 산출근거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금액

점수

금액

점수

건강보험료

(최근1개월
납부보험료
적용)

12만원이하~11만원초과

10점

재산세

(2010년 1년간
납부재산세
적용)

20만원이하  18만원초과

10점

11만원이하~10만원초과

20점

18만원이하  16만원초과

20점

10만원이하~9만원초과

30점

16만원이하  ~ 14만원초과

30점

 9만원이하~8만원초과

40점

14만원이하  12만원초과

40점

 8만원이하~7만원초과

50점

12만원이하   10만원초과

50점

 7만원이하~6만원초과

60점

10만원이하    8만원초과

60점

 6만원이하~5만원초과

70점

  8만원이하   6만원초과

70점

 5만원이하~4만원초과

80점

  6만원이하   4만원초과

80점

 4만원이하~3만원초과

90점

  4만원이하   2만원초과

90점

 3만원이하

100점

  2만원이하 

100점

5.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

장학금 신청서 : 파일 참조(원광나눔장학금신청서)

차상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2011년 9월 1일 이후 발급분)
  -본인명의 증명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와 함께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도 위와 동일(자녀는 해당 안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개월 납부보험료 적용)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미 가입자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혼자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or 모두 미 가입자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월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7월에 4월-7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3월분 보험료를 적용
 

부,모 각각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2010년 1년간 납부재산세 적용)
 
【부,모중 재산이 없는 사람은 미과세로 발급됨】
  -미과세 증명서도 부,모 각각의 증명서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한명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명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기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or 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재산세 발급자명의가 부,모인지 확인용)
  -등본 상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
우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6.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교내 학업보조장학금 신청 요망)
희망드림장학금(2011.2학기) 수혜자 중 원광나눔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꼭 신청바람.

1차 원광나눔장학금에 선정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을 수령한 후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학칙에 의하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복지팀(850-5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