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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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란?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
Ⅰ.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05. 12. 19(월) ~ 2006. 1. 20(금)
–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06년 신입생 : 농협, 국민, 전북은행 중 택일
http://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대출신청서 작성시 허위로 기재할 경우 차후 학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함.]
② 증빙서류 제출 : 05. 12. 19 ~ 06. 1. 20까지 학생회관 2층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신입생은 입학 후 제출함)
– 공통서류 : 학자금 대출신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Ⅱ. 대출자격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인 자)
② 학생본인이 신용불량자 또는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농어촌학자금 융자와 은행융자는 이중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대출금리
①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2%
③ 일 반 : 연 7% 수준 예상
Ⅳ. 대출절차
정부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접속 → 회원가입 →회원가입 승인 후 로그인 →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결과 통보일 "신입생 : 06. 2. 2 "재학생 : 06. 2. 8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작성된 서류를 검토 →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 자 및 대출한도 결정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신입생 : 06. 2. 2 ~ 3. 10 "재학생 : 06. 2. 8 ~ 3. 17
– 기간 : 각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이내
– 약정체결방법
※ 인터넷대출 : 해당 대학과 거래하는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대출함.
※ 창구대출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Ⅴ.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입학금 포함) + 생활비 + 보증료
단,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소득분위 5분위 이내(소득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됨.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 됨(보증료는 대출액의 3%이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됨)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나 장학복지팀(850-52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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