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전과(부) 안내 | ||||||||||||||||||||||||||||||||||||||||||||||||||||||||||||||||||||||||||||||||||||||||||||
1.전과(부) 방침 1) 2004학년도 전과(부) 는 2학년 또는 3학년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계열은 입학정원의 20%,사범계열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실시한 다. 2) 전과(부)는 인문, 자연, 예·체능계열 관계없이 지원을 허용하되 일단 합격이 결정 3) 의.치.한 의 약학대학에서 일반학과(부)로의 전과(부)는 예과 과정에서만 허용한 다. (단, 약학대학은 1 학년, 2학년에 한하여 허용한다) 2.지원 자격 및 전형 절차 1) 지원 자격 가. 일반계열〔인문, 자 연, 예·체능계 학과(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① 2학년 지 원 : 2학기를 마친 학생중 34학점 이상 이수 한 학생 ② 3학년 지 원 : 4학기를 마친 학생중 6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나. 사범계 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① 2학 년 지원 : 2학기를 마친 학생중 34학점 이상 이수 하고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학생 ② 3학년 지원 : 4학기를 마친 학생중 68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학생 다. 공통사항 휴학생은 복 학 후 지원 가능(단, 군 휴학자는 2004년 2월28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이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되어 야 함) 2) 전형절차 가. 일반계 열 및 사범계열 전과(부)는 전 학년 이수한 학점의 총 평균평점을 근거로 사정한다 나. 예·체능 계 전과(부)는 실기성적을 근거로 사정하고, 실기고사에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자는 불합 격으로 처리하며 모집인원에 미달한 때에는 실기고사를 생략하고 우리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의 총 평균평점을 근거로 사정한다. 단, 미술대학 및 예술학부 음악전공은 모집 정원 에 미달 할 경우에도 실기고사를 실시한다 다. 예·체능 계 불합격기준 3) 사정 절차 가. 동점자 가 2명 이상일 경우 총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 연소자 순으로 처리한다. 나. 전과 (부)는 해당 학과(부)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3. 전 과(부)의 제한 가. 편 입생과 특기 입학자는 전과(부)할 수 없다. 나. 교학대 학 원불교학과 소속 학생은 전과(부)할 수 없다. 다. 일반계 열 및 사범계열 학과(부)에서 한의과, 의과, 치과, 약학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 다. 라. 의, 치, 한의, 약학대학에서의 학과간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마. 재적생 대비 정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주·야간 상호 전 과(부)를 제한한다. 바. 전과 (부)는 재학중 1회로 제한한다. 4.전형 일정 가. 원서교부 : 2004. 1. 5(월) – 2004. 1. 15(목) 09:00∼ 17:00 나. 원서접수 : 2004. 1. 13(화) – 2004. 1. 15(목)09:00∼17:00 다. 예 ·체능계실기고사 : 2004. 01. 29(목) 라. 합격자 발표 : 2004. 01. 30(금)이후 우리학교 홈페이지 및 계별 통보 마. 등록 : 재학생과 동일 5. 제출서류 가. 전 과(부)원서 1부(별첨 양식1) 나. 전과 (부)동의서 1부(별첨 양식2) 다. 군복학 예정자는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1부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 부. 라. 원불교 학과 지원자는 원불교 중앙총부(교육부) 발행 추천서.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접수증은 본인 이 수령해야 하며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 6. 학점인정 및 교과과정 이수 가. 교양 : 이수한 학점을 모 두 인정하되, 교양선택의 영역별 이수학점은 전과(부)이전은 전적학과(부) 교과과정에 따르고 전과(부)이후에는 전과학과(부)의 교과과정에 따른다. 나. 전공 : 전공 교과목은 전 과(부)한 학과(부)의 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 다. 다. 전과(부) 이전에 이수한 학과(부) 의 전공학점 : 일반선택으로 인 정하여 총 이수학점에 포함시킨다. 라. 사범계열에 전과한 학생은 교직교과목(20학점)과, 해당 전공교과목은 전과 한 학부의 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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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 ·체능계 실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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