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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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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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드에는 카드번호만 수록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행하는 카드(OK캐쉬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카드회사에 카드번호를 보내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등록됩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핸드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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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배우자 및 부모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부모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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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멤버쉽카드 등)를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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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으로 가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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