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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소식

대학로 원룸 경매피해 사건 법률상담 실시[원광대학교]
대학로 원룸 경매피해 사건 법률상담 실시[원광대학교]
대외협력홍보과2019-04-02

– 법무실·리걸클리닉·학생과 연계, 예방위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둘 것 당부 –

원룸 경매피해 사건 법률상담

원룸 경매피해 사건 법률상담

최근 대학로 일부 원룸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거주하고 있던 재학생과 졸업생 80여 명과 일반인 등 9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학생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이 지난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처음 사건 내용을 접수한 학생과에서 법무실에 요청해 이루어진 이번 법률상담은 법무실과 법학전문대학 리걸클리닉센터, 학생과 등이 연계해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심용재 교수가 향후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개별적인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 법무실장 황창용 교수와 이상만 연구교수를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덕중 교수, 리걸클리닉센터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최웅, 최정원, 장웅주 변호사 등이 참여해 피해 학생들의 개별적인 피해구제방법 및 소송방법에 대한 세부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학생과에서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방지를 위해 익산시와 사전 협조에 나서고, 이에 필요한 설문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상담을 시행한 법무실과 리걸클리닉센터 및 학생과는 향후 피해 학생들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