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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소속변경 관련규정 학칙 제43조(휴학), 학칙시행규칙 제101조(유급휴학), 제103조(군입대휴학), 제104조(창업휴학), 제105조(임신·출산·육아휴학), 제106조(질병휴학) 1. 정의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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