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신(편)입생 국가 및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공지(클릭)]
신청기간 |
~ 2022. 3. 16(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2022. 3. 18(금)18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http://mo.kosaf.go.kr/apps |
※ 소득 5,6구간 195만원, 소득7,8구간 175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350만원, 둘째이상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 다자녀가구(소득8구간이하) 셋째이상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이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되었으니, 높은 소득구간으로 인하여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학생분들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교내장학금 종류
장학명칭 |
장학 내용 및 제출 서류 |
장애인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50%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장애인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재학생으로서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1명에 한해 |
혜택 |
등록금의 50%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보훈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이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평균평점1.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유의사항 |
· 신입생 중 선감면을 원하는 경우 상기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2/9 ~ 2/11 15:00 기간 내 장학복지과 방문 신청
☞ 3월말 경 후지급 처리 |
자립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6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아동양육시설수용사실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재원기간명시) 등 증빙자료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직원
직계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교원:정년과정전임, 직원:일반·기술·사설직)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 전액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참조(제3조10항)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교역자
직계자녀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6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재직증명서(원불교중앙총부 발급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새터민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인 경우 |
혜택 |
등록금의 2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학력인정증빙서류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정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가 해당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다문화가족장학금 |
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 |
혜택 |
등록금의 25% |
조건
및 기간 |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제출서류 |
· 기본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주민자치센터)
· 제적등본(귀화하지x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 명의로 발급),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원광동문
자녀장학금 |
대상 |
21 신(편)입생으로서 부/모가 본교 학사과정 졸업생인 경우 |
혜택 |
수업료 30만원 |
조건
및 기간 |
첫 학기 1회 지급 |
제출서류 |
· 부/모 본교 졸업증명서[인터넷증명발급/동사무소민원실/학사지원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
❖ 신청방법 : 장학복지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장학복지과 교내장학금 담당자 앞」
❖ 신청기한 : 2022.3.11.(금) 15:00까지
– 2022. 2. 4.까지 서류제출 건 고지서 반영 완료, 이후 제출자는 3월 말 지급 예정
※ 보훈장학금
– 등록기간 내(2/9 09:00~2/11 15:00) 신청시 고지서 감면
☞ 정정 : 3월말 경 후지급 처리
– 등록기간 후(~ 3/11) 신청시 학기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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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가.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단, 봉황2종, W-JOBS SW인재, 원광동문자녀, 가족사랑 제외)
나. 그 외 교내장학금 : 대표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제도 참고
다. 동명이인 및 입학예정학과 구분을 위해 추가 구비서류(합격증서) 제출 요망
라. 신입생은 학번생성이 안 된 상태이므로 개인정보 동의서 내 학번 대신 접수번호(숫자 9자리) 기재
마. 첫 학기에 한 해 이수학점 및 평균평점 기준 조건 예외
❖ 문의 : 장학복지과(063) 850-5242~3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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