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빙분야 및 인원 가. 일반계열 1) 정년과정전임교원
2) 비정년과정전임교원
나. 의학계열 1) 기초교원(정년과정전임교원)
2) 임상교원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1)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분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단, 의학계열 임상교원은 임용예정일 기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2)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4년 이내(2001.09.0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저서포함, 박사학위논문 제외)이 200% 이상인 자 가)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의학계열 임상교원 및 법과대학 법학과의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는 일반학술지도 인정한다. 나) 저서는 초빙분야의 저서로 출판된 것에 한한다. 다) 연구실적은 학회지,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논문(원저)으로 한다. 라) 연구실적 평가는 기간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전체로 한다. 마) 의학계열 임상교원 및 법과대학 법학과의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는 연구실적이 기본요건(200%)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조건부로 임용할 수 있다. 바) 연구실적 중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전적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의 인정한다. 3) 특허실적은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4) 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임용예정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용전 취득예정자 5) 치과대학 임상교원 가) 본병원 근무자 : 임용예정일 기준 해당분야 수련과정 이수 및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산본병원 근무자 : 임용예정일 기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6) 의학계열 임상교원의 근무지(근무병원)는 서류접수시 분명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1) 일반계열 정년과정전임교원
2) 일반계열 비정년과정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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