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
|
|
1. 수강신청안내
|

|
—가. 수강계획기간
——–일시 : lack>2005. 2. 15(화) – 18(금) 10:00-20:00
—나. 수강신청 기간
|
——-– 재학생, 편입생 : 2005. 2. 21(월) ∼ 2. 25(금) 10:00-20:00
——-– 신입생 : 2005. 3. 2(수) 10:00 ∼ 20:00
|
|
|
신청일자
|
대상학년
|
장소 및 시간
|
2.21(월)
|
4학년
|
ㆍ 각 단과대학 전산실습실
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
ㆍ 의학계열학생 및 1학년 복학학생은
—23일에 수강신청 가능
|
2.22(화)
|
3학년
|
2.23(수)
|
1,2학년
|
2.24-25(목-금)
|
편입생
|
|
|
다. 폐강과목 공고 예정일 : 2005. 3. 7(월)
라. 수강신청 변경 기간(미수강자포함)
—-– 기간 : 2005. 3. 3(목) ∼ 3. 5(토) (10:00 – 22:00)
—-– 장소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
|
|
|
2
|
수강계획 신청시 유의사항
|
|
가. 수강계획신청강좌는 20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한인원” “예비신청인원”은 수강계획 기간에만 표시됩니다.
다. 수강계획 신청에서는 시간중복 및 재수강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라.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실제 수강신청이 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강좌를 담는 바구니 같은 기능입니다.
마. 수강계획 신청은 수강계획 기간에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 중 일부는 인원제한, 시간중복, 폐강들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수강계획으로 신청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계획내역 조회를 통하여 직접 수강
—-신청하여야 수강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라.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계획하지 않은 강좌 및 수강신청이 제한된 강좌는 수강신청관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Intermet 강좌는 현행 학칙에 의하여 학생 개인별 9학점으로 제한하며, 원격대학 개설
—교과목에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학칙시행규칙제3조16항)
|
|
|
3
|
수강계획신청 절차
|
|
 |
|
가. 수강계획 입력 기간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표 조회를 통하여 수강계획강좌를 입력한다.
나. 수강계획 강좌 입력에는 시간중복은 체크하지 않으며 최대 20강좌를 저장한다.
다. 수강계획은 실제 수강신청에서 시간표조회를 하지 않기때문에 빠르게 신청할 수
—-제도입니다.
|
|
|
4
|
수강신청 절차
|
|
 |
|
– 수강계획기간에 강좌를 입력한 학생은 로그인 -> 수강계획내역 -> ‘신청“을 통하여 입력한다.
수강계획기간에 입력된 강좌 중 인원제한, 시간중복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을 수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수강신청관리 -> 시간표조회 ->과목선택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
5
|
수강신청시 인원제한(교양,전공)
|
|
가. 교양과목
|
|
|
1) 학부(과)별로 지정된 교양필수 및 계열필수 분반은 해당학부(과) 학년만 수강 가능 합니다.
2) 교양필수 및 계일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양선택과목은 강의실 및 인기과목 편중으로
—인원제한 합니다.
|
|
나. 인원제한(교필, 계필, 교선)
|
|
|
1) 종교와 원불교 : 80명기준 – 120명이상 분반
2) 생활영어: 50명기준
3) 현대사회와컴퓨터 : 45명기준 – 60명이상 분반
4) 교양선택과목: 120명기준 – 150명이상 분반
5) 계열필수과목: 6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6) 수학,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 70명기준 – 90명이상 분반
7) 실험(일반화학,일반물리학,일반생물학)분반 : 40명기준 -60명이상분반
|
|
|
▣ 교양선택과목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
|
|
|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
복학생및기타
|
계
|
20%
|
20%
|
20%
|
20%
|
20%
|
100%
|
|
|
|
▣ 인터넷강좌 수강인원 학년별 비율
|
|
|
|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
복학생및기타
|
계
|
30%
|
25%
|
20%
|
20%
|
5%
|
100%
|
|
|
다. 전공과목 인원제한
|
|
|
1)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인원제한을 하므로 추가 수강신청시 학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부(과) 전공 인원제한
– – 전공수업(학과) : 80명이상시 분반
– – 전공수업(학부) : 50명기준
– -실험,실습,실기 : 40명기준(학과의 실험,실습설비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분반)
|
|
|
6
|
재수강제도 변경 안내
|
|
가. 근거 : 학칙시행규칙 제 3조 제10항 및 제25조 제4항
|
|
나. 변경전
|
|
|
1) 재수강과목 이수성적 인정은 재수강 전에 받은 성적과 재수강으로 받은 과목의 성적 중 우수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2) 재수강 인정 기준은 동일교과명과 동일학점으로 한다.
|
|
다. 변경후
|
|
|
1) 동일과목과 동일학점 인정처리
2) 재수강과목으로 기존의 영역별 교양선택에서 교육과정개편으로 교양영역이 바뀐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영역으로 인정
3) 폐강과목(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유사 및 대체과목으로 재수강 인정처리
4) 위 3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두개의 과목 모두 학점으로 인정
|
|
문의사항
|
교무처 교무팀 850-52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 02. 04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