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한중법률연구소 竇世豪 초빙교수가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법학회 은행법학연구회 2012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우리대학 ‘한중법률연구소’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유일하게 한중법률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광대 한중법률연구소’를 소개한 竇世豪 교수는 지난 1년간 연구소에서 진행한 사업을 자세히 소개하고, 한국과 중국의 법률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대학 한중법률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학술교류 및 한중 법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법학회 은행법학연구회는 중국법학회 내에서 은행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전국규모 학술단체로서 은행법과 관련된 법학·법률학자들의 협력 및 조직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관련 학문의 학술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내에서 은행법 연구가 제자리를 잡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과 금융기관이 해결하기 힘든 법적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중국 은행업계에게 입법 및 법률개정 이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전문가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 앞서 중국 은행법학연구회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금융법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교류를 강화하고, 금융법제의 차이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한국금융법학회 등과 함께 ‘한·중 금융 협력의 법률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북경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