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에서는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금지된 선임운동을 직접 하거나 타인에게 지시하거나 이에 협조 내지 방조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자가 있는 때에는 총장후보자를 선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대학구성원에게 대학구성원에게 총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임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 총장후보자에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지원 후 철회하도록 할 목적으로 총장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나 총장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교수 연구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등 구성원 개인별로 접촉하거나 구성원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총장 선임과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이메일,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총장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기타 총장후보자 평가나 총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반 행위
- ※ 접 수 처 : 법인사무처(063-850-5010, eoals1028@naver.com)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대학본부 3층 총장 선임운동 위법 행위 신고센터
-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 ※ 접수내용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
- ※ 비밀보장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총장 선임운동 위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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