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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장학안내

본 대학의 장학제도는 우수한 자질과 성품을 구비한 자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발하여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학품을 진작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수학점

모든 장학금은 기준학점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최종학기의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단, 졸업이수 학점에 이상이 없을 것))

교내장학금

  • 장학생으로 중복 선발된 경우 장학금액이 큰 장학금 하나만 지급함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사정원칙에 따름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장학금

원광희망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급조건에 충족된 학생 중 「장학금 지급 규정」 제8조의2(선발대상)에 해당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원광희망장학금
2023년도 집행액: 3,534명 3,673,527,284원 (약 36억 7천만 원)

  • 목적 : 원광대학교만의 특별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 대상 : 소득분위 0분위~ 8분위 차등지원. 단, 0~3분위까지 국가Ⅰ유형 지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액을 원광희망으로 전액 지원함
  • 수혜기준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2.5 이상

가족사랑장학금

당해학기에 2촌 이내 가족 2인 이상이 본교(학부만 해당)에 함께 재학중인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음
*매 학기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하는 장학금(공지 및 신청기간 : 1학기 4월, 2학기 10월)

  • 1종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이며 2촌 이내 가족 2인이 함께 재학중인 경우 각각 등록금의 25%를 지급한다.
  • 2종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이며 2촌 이내 가족 3인이 함께 재학중인 경우 각각 등록금의 35%를 지급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장학금

  •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등록금의 50%를 지급하며, 부친 또는 모친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경우  자녀 1명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단, 부모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자녀 2명 이내에서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해당 장학금은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이어야 지급한다.)

자립장학금

  •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당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학비 지급요청이 있는 자에게 등록금 65%를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보훈장학금

  •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가.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써 납입금 전액을 지급한다.
    • 나. 보훈대상자의 직계자녀는 교비로써 납입금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다문화가족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자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등록금의 25%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이어야 한다.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매 학기말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5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근로장학금

  • 근무부서의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으로 선발하여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적우수장학금

특대장학금

  • 직전학기 최우등생으로 타의 모범인 자 중 각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1종) 또는 등록금의 65%(2종)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우등장학금

  • 직전학기에 최우등생 및 우등생으로서 타의 모범인 자 중 각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학생 활동사항 및 역량 장학금

W-point장학금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중 W-point 고득점자 순으로 매 학기 배정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장학금액 및 지급인원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W-Point제도 자세히 보기

어학연수장학금

  •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총평균평점 3.0이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에게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방법 및 인원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공현장실습장학금

  • 전공현장실습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2.0이상인 자로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고시장학금

  •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및 공인회계사) 2차 합격자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65%를 지급 지급한다.

일반장학금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록금의 25%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숭산장학금

  • 본교의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에 바탕하여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학생 중 학생성공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2.5이상이어야 지급하며, 숭산장학금의 종별, 지급인원과 금액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가. 예·체능, 문예, 학술부문에서 전국규모대회 최고입상자
    • 나. 교내·외에서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각급 학생회 단체 임원

공로장학금

  • 교내 학생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학생성공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이어야 지급하며, 지급인원과 금액은 매 학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특기자장학금

  • 가. 체육특기자로 신·편입학한 자 중 본교 교기 육성종목 해당자로서 개인기능이 특히 우수하여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 자에게는 당해학기 납입금액 또는 납입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경기성적이 저조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학생은 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지급을 중단한다.
  • 나. 체육특기자로 신·편입학한 자 중 본교 교기육성종목 해당자로서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는 성적과 학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체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 체육특기자로 신·편입학한 자 중 본교 교기육성종목을 제외한 종목 해당자로서 각종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선수는 소속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시대회장학금

  • 당해년도에 본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음악, 무용, 국악, 미술, 문예, 일어, 한문, 영중어문)에 응시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자로서 동일계열 입학자에게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경시대회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지급기간은 매학년초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WK-학습역량강화장학금

  • Win-Win스터디프로그램(WK-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인원, 금액 및 세부기준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주관부서 : 교수학습개발과 063-850-5027

봉사활동장학금

  • 봉사활동 주관부서의 봉사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에게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 학생 장학금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신·편입학생에게 입학 첫 학기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급수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및 TOPIK(한국어능력시험) 급수에 따라 매 학기 등록금의 30%~100%를 차등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외국인특수장학금

  • 해외자매대학장학금, 한국문화교육센터장학금, 세종학당장학금을 해당자에게 지급하며, 지급방법과 선발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TOPIK 우대장학금

  • 외국인 신·편입생 입학 및 재학 시 토픽 4~6급 취득자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방법 및 인원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고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복지 장학금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가.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로서 본교에 재학 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에게는 등록금을 지급한다.
  • 나. 지급기준 : 동일학생이 1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의학계열 편입·전과생은 14학기 이내로 한다.
  • 다.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이를 준용한다.

교역자직계자녀 장학금

  •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65%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육영장학금

  • 원불교 예비교역자로서 원불교학과에 입학한 자와 원불교 교정원에서 추천한 원불교학과 이외의 학부(과)에 입학한 자(2명에 한함)에게 등록금을 지급한다. 다만, 매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 외 장학금

학군장학금

  • 학생군사교육단 소속 학생 중에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인 자로 학생군사교육단장의 추천을 받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학업장려장학금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였으나 복학 시 등록금이 인하된 경우 그 차액을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대상자는 등록금 인하분이 발생한 자에 한한다.

대학원장학금

  •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소속 대학원 교학과 문의요망

기타 장학금

  • 위 각 호의 장학금 외 특별히 지급할 장학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콘텐츠 담당부서 : 장학복지과 TEL 063-850-5242~3(장학:5242, 버스: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