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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뉴스

200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초빙 공고(추가 및 재공고)
200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초빙 공고(추가 및 재공고)
대외협력홍보과2005-02-22

200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소속

학부(과)

초빙인원

초빙분야

공과대학

전기전자 및 정보공학부

4

*컴퓨터통신 1명
*전자공학(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1명
*정보디지털시스템 또는 로보스틱 및
자동화 1명
*반도체소자(실리콘) 1명

기계자동차공학부

1

*자동차샤시공학 및 자동차소음공학
 – 자동차관련회사 및 연구소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자동차관련 국책프로젝트 수행경력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1

*의생활ㆍ가정과교육

사회과학대학

복지ㆍ보건학부

1

*지역사회복지론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1

*식물분자생리학

군사학부

군사학부

1

*군사학

 

9

 

 

2. 지원자격(공통사항)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분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

     
     
  나.

임용예정일(2005년 4월 1일) 기준 최근 4년 이내(2001년 4월 1일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저서포함, 박사학위논문 제외)이 200% 이상인 자(게재예정은 제외)

     
   

1)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 및 한국학술진흥
재단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기간내에 발표된 연구실적 전체로 한다.(단 군사학부는
 상기 학술지외에 발표된 연구실적도 인정)

2) 저서는 초빙분야의 저서로 출판된 것에 한한다.

3) 연구실적은 학회지,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논문(원저)으로 한다.

4) 연구실적 중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발전적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의 인정한다.

     
   
 

다. 특허실적은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3. 제출서류

 

가. 신임교원지원서 1부
인터넷 접수자료 전체를 출력하여 제출(기본정보,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
사항, 연구(저서, 특허)실적, 자기소개서)

나.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외국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첨부)

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각 1부(지원서에 기재한 모든경력)

마.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각 1부

바. 연구실적목록 1부

사. 연구실적물 전체 별쇄본(게재 확인자료 지참) 각 1부 및 전공관련 특허권
(등록된 특허에 한함) 1부

아.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이 외국어(영어제외)인 경우 번역문(요약본) 각 1부

자. 자기소개서 1부

차.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4. 지원방법 및 기간

 

가. 지원서 접수

   

1) 2005.03.03(목)~03.09(수) 12:00까지 인터넷 접수

2) 마감일까지 재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 가능

3)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나. 서류제출

   

1) 2005.03.07(월)~03.09(수) 14:00까지

2) 방문 또는 우편접수(03월 09일 14:00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처

   

1)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전화 (063)850-5215~6, 전송 (063)850-5340

2) 우)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5. 심사기준 및 절차

 

가. 제1단계 : 서류심사(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심사)

나. 제2단계 : 전공심사(학위논문평가), 연구실적(저서,특허)평가,학부(과)평가(공개강의 등),
————경력평가

다. 제3단계 : 면접심사(제1ㆍ2단계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6. 비정년과정전임교원 안내

 

가. 임용기간 : 1년 또는 최대 3년까지

나. 직급 : 조교수, 전임강사

다. 강의 : 주당 12학점 이상 강의

라. 급여 : 연봉계약

7. 기타

 

가. 단계별 심사 후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자격증은 사본 가능)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된 증빙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