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광뉴스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계획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계획
대외협력홍보과2005-02-18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부칙에 따른 건강가정사 양성교육계획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다른 건강가정사 양성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도 상반기 졸업예정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휸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건강가정사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아동복지학 홈페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아동복지학 전공 사무실 tel) 850-6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