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학부생 장학금 종류 및 신청 안내

  원광대학교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장학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신청자에 한함.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음

 

1. 장학금 종류·내용 및 제출서류

장학명칭 장학  내용 및 제출 서류
장애인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인 경우
혜택 등록금의 50%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장애인자녀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자녀 1명)
단, 부모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자녀 2명)
혜택 등록금의 50%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보훈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이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직계자녀인 경우
혜택 등록금 전액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평균평점1.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자립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보육원에 만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혜택 등록금의 65%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아동양육시설수용사실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재원기간명시) 등 증빙자료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교 및 부속기관(대학교병원  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교원: 전임교원, 직원: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인 경우
혜택 등록금 전액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참조(제3조10항)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교역자
직계자녀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인 경우
혜택 등록금의 65%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원불교중앙총부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새터민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인 경우
혜택 등록금의 25%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거주지 시청 및 구청 발행)
· 학력인정증빙서류
 *고등학교졸업증명서(예정서), 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가 해당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다문화가족
장학금
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자
혜택 등록금의 25%
조건
및 기간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5 이상 취득
· 정규학기 이내(고정)
제출서류 · 귀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귀화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한국 국적 가족(배우자) 명의로 발급),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 참조)

2.  접수처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3.  신청기한 : 2024. 7. 24(수)까지

※ 위 기한 이후 신청 시 등록금고지서 감면이 아닌 후지급으로 처리됨
※ 신규 신청자에 한함.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음

 

※ 유의사항

[일반]

  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수혜가능(예외: 근로, 어깨동무장학금)

  나.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2가지 이상 동시에 수혜) 불가

  다. 정규학기 이내 지급하는 고정장학금의 경우 최초에 한 번 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라. 웹정보서비스 계좌번호 입력 필수! 학생계좌입력방법

  마. 그 외 교내장학금 자세히 보기

[복학생]

 바. 24-2학기 복학하는 고정장학생의 경우,  장학복지과로 연락☎ 요망(서류제출 필요 없음)
    – 7.26(금) 12:00 까지 연락한 경우: 고지서 선감면
    – 7.26(금) 12:00 이후 연락한 경우: 10월 말 지급(웹정보서비스 계좌입력 필수!)

▶ 붙임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pdf)

 

 

문의 : 장학복지과(063) 850-5242~3,  BBS묻고답하기

 

 

학생성공처  장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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