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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병원이용

병원이용절차(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 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가입 자 인적사항(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 안내창구에서 건강보험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의료보험 대상자임을 구두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응급한 상황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재학생인 경우(학부 학생에 한하여)

  • 해당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하고 재학중인 경우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한 영수증을 의료공제회에 제출하면 「원광대학교 건강공제센터 지급기준 제5조(공제급여 범위)에 의거 진료비 공제를 받습니다.건강공제센터 자세히 보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안내

1. 외국인 등록

가. 시기 및 장소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추후 지문등록)

나.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여권 1페이지 및 비자페이지), 여권용 사진(흰 배경) 1매, 재학 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 입사확인서)*,수수료 3만원
    ※ 체류지 입증 서류

    • – 기숙사 입주생 : 학생생활관 입사확인서 (학생생활관 운영관리과)
    • – 외부 거주자 : 본인 명의의 집 계약서
      ※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된 집 계약서일 경우, 계약서 이외에 거주지숙소제공확인서(출입국사무소 양식)와 숙소제공자(타인) 신분증 추가 제출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D-2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1년 기준)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미화 18,000$달러), 수수료 6만원
    ※ 동일대학(원광대학교) 내 비자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 (미화9,000$)로 완화

나. D-4-1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6개월 기준)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미화 4,500$이상), 수수료 6만원

다. 정부초청 장학생 연장

  • D-2 연장서류 + 수수료, 재정능력입증서류 +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

라. 대학원 수료생 연장(논문 준비)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논문지도교수추천서(출입국 양식), 체류지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6개월 460만원, 1년 920만원), 수수료 6만원

바. 졸업 후 구직활동 비자(D-10)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흰 배경) 1매,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구직활동계획서(출입국 양식), 재정능력입증서류(체류기간*월70만원), 수수료 13만원
    – 국내대학 학사이상 취득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 유학생을 대상으로 1회 6개월간 연장 가능

3. 체류자격변경

가. C-3-1에서 D-4-1 또는 D-2로 변경 혹은 D-4-1에서 D-2로 변경하는 경우

나.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표준입학허가서,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1장(흰 배경), 외국인등록증, 졸업증(학위증), 최종학력 인증서(아포스티유 /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인증서류 /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인증보고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미화 18,000$달러), 통장사본, 1년간 통장거래내역, 번역자 확인서(출입국 양식), 최종 어학연수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어학연수자에 한함), 수수료 13만원
    ※ C-3-2, C-3-9 비자 등은 변경 불가
    ※ 동일대학(원광대학교) 내 자격변경 시,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 (미화9,000$)로 완화
    (예: 원광대학교 어학연수생이 원광대학교 학부 진학으로 인한 자격변경)

4. 학교변경 (법제35조)

가. 외국인 등록 시 등록한 개인정보 또는 소속기관 등이 변경 될 시에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나.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원본 및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 학교변경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재학증명서(학기 시작 전 :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이전 학교 제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첨부

5. 여권갱신 및 재발급 신고

가. 시기 및 장소

  • 여권연장 및 재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나.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다.참고사항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6. 체류지 변경 신고

가. 등록된 거주지가 이사 등을 통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출장소에 신고하여야함.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됨.

나.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7.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가. 허용 범위

  • 학부 및 어학연수생 – 주중(월~금) 20시간 이내
    단, 1~2학년 TOPIK 3급 미소지자, 3~4학년 TOPIK 4급 미소지자 주당(주말·방학 포함) 10시간 이내
  • 석·박사 과정 – 주중(월~금) 30시간 이내
    단, TOPIK 4급 미소지자 주당(주말·방학 포함) 15시간 이내
  • 석·박사 과정 수료 후 논문 준비생 – 주당 30시간 이내
    ※ 근무장소는 동시에 두 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제취업 장소 변경 시, 동일한 방식으로 재신청

나. 제한 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 학점(이수 학점 기준) 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 시간제 취업 관련 내용 부실 입력자 및 장소 변경 후 미신고자

8.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전자민원 서비스

하이코리아에서는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을 통하여 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변경(D-4-1 → D-2만 가능), 시간제 취업, 등록사항변경, 체류지변경 등 각종 출입국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음.

9.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3-43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외국인 학생 단체보험

가. 가입

외국인 유학생 단체 보험 가입 안내-설명회를 개최하여 보험 담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가입

나. 상담

1) 청구방법 : 진료비 선 결제 후 환급 방식

구비서류를 가지고 국제교류과(학부), 대학원 교학과(대학원), 한국어교육원(어학연수) 중 본인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

  • 입원시 : 진료비세부내역서, 완불된 병원비 영수증, 통장, 외국인등록증
  • 통원시(10만원 미만) : 완불된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통장, 외국인등록증
  • 통원시(10만원 이상) : 차트, 완불된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통장, 외국인 등록증
    ※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2) 비고

국내 체류 중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라면 어떠한 보험이라도 가입가능 (단, 국제교류과에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3) 보장사항

질병 및 상해 치료 또는 수술비(약관 참조) – 붙임 참조

4)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자 고의, 치과치료, 한방치료, 비뇨기계질환, 선천성뇌질환, 임신(출산)관련 치료, 항문질환, 비만, 정신과질환, 성형수술, 부업(식당, 공장, 기타), 교통사고(오토바이 운전 포함), 영양제, 주근깨, 여드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5) 문의

국제교류과 063-850-5751~2, 동부화재 보문지점 (주)중앙법인(033-851-3844)

콘텐츠 담당부서 : 국제교류과 TEL 063-850-5752